김정호 의원, 빈집 유형별 관리 추진 개정안 발의

빈집정비계획에 빈집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포함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4/04 [14:13]
    김정호 의원, 빈집 유형별 관리 추진 개정안 발의

[미디어투데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4일 빈집의 효율적 정비·활용을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에 빈집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계청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264,707호로 전체 주택의 약 6.7%이고, 지역별로는 경기 194,981호, 경북 126,480호, 경남 120,548호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고령화 및 농촌 공동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의 원인으로 빈집발생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무단 투척 등 도시경관 및 미관 해치는 요인이 되고, 청소년들의 탈선 및 범죄 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김정호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법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빈집은 발생원인 및 안전상태, 지역별 특성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빈집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의 효율적 정비·활용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빈집을 물리적 실태와 위해성 수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고, 유형화된 빈집은 건축물 수명평가 지표, 건축물 구조 안전성, 지붕 구조 및 손상 정도, 외부 시설 및 설비, 건축물 화재 및 붕괴 위험, 빈집의 위생, 경관, 통행 방해 등을 지표로 삼아 유형화 하고, 유형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보다 빈집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김성환, 김정우, 노웅래, 백재현, 유성엽, 유승희, 이용득, 이찬열, 이춘석, 전재수, 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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