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의원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벤처기업 육성이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방안 모색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3/21 [14:18]
    국회

[미디어투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벤처기업 육성이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벤처기업 육성이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채이배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차등의결권 제도는 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자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1주 1의결권이라는 주주평등주의를 훼손하는 제도이다”라고 설명하며,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성에 대한 학계 및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청취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채이배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성장 사다리를 놓아준다는 명분으로 벤처기업에 한정해 차등의결권을 도입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아닌 재벌 후계자의 경영권 세습 사다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경영권은 보호할 대상이 아닌 도전해야 할 것이며, 유능한 경영진이 회사를 경영함으로써 기업가치제고와 기업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등의결권 도입은 “경제민주화와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정부가 진정으로 혁신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을 육성시키고자 한다면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고, 벤처기업의 기업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경제 시장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의 전횡에 대한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소수 주주권을 보호하며,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공정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는 채이배 의원,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며 토론회 사회는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인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맡았다.

발제자로는 누구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인가? 라는 주제로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발제하고, 토론자로는 채이배의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보건 변호사,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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