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 안양시의 '기형적' 편법인사 - '유령기구'에 국장급 인사발령

무조례 옥상옥( 屋上屋 ) " 시정발전전략추진단" 은 폐지돼야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3/10 [15:09]

 

 안상일 대표기자

안양시의 편법인사가 공직사회의 인사를 '기형적 (畸形的) ' 으로 만들고 있다. 안양시에는 조직및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기위해 "안양시 행정기구및 공무원 정원 조례"가 있다.

 

그러나 조례에도 없는 "안양시 시정발전전략추진단 (가칭 )" 이라는 '유령기구'의 단장으로 구청장을 역임한 A모 국장 ( 지방서기관 )을 발령했다.

  

어이없는 일이다. 가끔 "위인설관 (爲人設官)" 이라하여 '어떤 사람을 채용하기위하여  일부러 자리를 마련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으나 기구에도 없는 조직에 현직 간부 공무원을 인사발령 한다는것은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다.

 

안양시의회는 이와같은 조례에 위반되는 인사를 몰랐는가. 아니면 눈 감아 준것인가. 안양시의회 무능과 무기력을  지적한다. 이러한 불법과 탈법을 감시,견제하지 못하는 시의회는 존재가치가 없다. 석고대죄(席藁待罪)하고  대오각성 (大悟覺醒)하라.

  

전언에 의하면  A모구청장은 구청장 부임시 2018년 말까지만 현직근무를 하고 공로연수를 신청한다고 언질(言質)을 준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 내용은 후배 공직자와 기자들도 알고있는 내용이다. 그렇다하여 재직중인 공무원을 '유령기구'로 발령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인사권자의 * *이요 편법행위다. 

  

"언질"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을 은근히 약속하는 투의 말"이라고 설명하고있다. 행위는 밉다 그러나 이는 순리로 풀어야 한다. 특히 특정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 하기위해 무리해서 추진했다는 풍문에는 아연실색 (啞然失色)할 뿐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공무원 공로연수제"가 있다.  그러나 공로연수제는 연수기간 ( 6개월~ 1년), 봉급차이 등이 문제될뿐 이번 사례와 같이 유령기구 발령과 같은 일은 없다. 이번 경우 인사원칙을 훼손한 기형적, 과잉 편법인사다.

  

또한 3월에는  B모국장 또한 전략추진단에 근무하는것으로 확인됐다. B모국장은 평생학습원장 재직시 '도서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감봉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안양시의 중징계 요구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2019.2.20.경기도인사위원회 의결로 감봉3개월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2019.3.4. 복직을 명하고 총무과 근무를 명했다. 그러나 안양시는 국장 (지방서기관) 에 합당한 보직이 아닌 근무처가 "시정발전전략추진단"에 근무 하는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개 부서에 2명의 국장급 간부공무원이 근무하는 '기형적 동거'가 시작된 것이다.

  

기자가 과문한 탓인지 경기도 31시군에는 이와같은 희화적 (戱化的) 사례는 없다.  2010년 민선5기 초창기 인사파동을 기억하는가.  이와같은 사례는 최대호 시장의 시정업무 추진의 앞날을 어둡게만 할 뿐이다. 

  

필요한 조직이라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조례를 개정하라. 그렇지 않다면 "시정발전전략추진단"을 폐지하고 해당 국장에게는 합당한 보직을 주는 인사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 글 = 안상일 대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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