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농협 A조합장 후보, 자격논란 증폭 - "임대영농" 입증 녹취록 (5건)등 입수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3/02 [19:21]

 

▲  A  조합장 후보의 임대영농을 확인한 녹취서중 일부 사진   ©  사진 = 미디어투데이

 

[ 미디어투데이 / 안양 = 안상일 기자 ] 안양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의 조합원 자격 논란에 대해 본지는 "임대영농"으로 자격 상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 미디어투데이 19. 2.26.자   " 안양농협 조합장 후보 자격 논란 - '임대영농'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 가능성 농후"  기사 참조)

 

 A 후보는 최근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통해 "  농협중앙회에서 2회에 걸쳐 조합원 자격 유무에 대한 감사를 받은바 적정하다는 '감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 하고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조합원 D모씨가 국민권익위에 고발한 "반부패신고서" (2AA- 1903- 091* * * )의 19.2.27.자 농협중앙회 중간 회신공문에 의하면 " 민원인께서 임차인으로 지목하신 이* * 님이 당초 민원내용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조합원 자격 유무및 이사회의 확인 적정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A후보의 임대영농에 대한 녹취는 5회에 걸쳐 이루어졌다.(2014년부터 2018년까지 녹취), 임차인으로 지목된 이 * * *씨는 임차사용료인 "도지"로 \ 180,000원 에서 \250,000원을 A후보에게 송금 (계좌이체) 하였다고 확인하고있다.

 

'경작사실확인서 (2매)'에는 2014년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영농(임차)하였다는 사실과 임차인 (경작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있다. 다만  농협중앙회의 조합원 자격 유무에 확인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와 임차인 이**의 ( 최초 확인 사실과)상반된 주장에는 말 못할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A 후보가 "임대영농"이 아닐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탁경영"등이 있으나(농지법 제2조 제6호), 이는 위탁 요건이  까다로울뿐만 아니라 농지법 제9조의 해당 사항 (요건)이 있을 경우에만 위탁경영을 할수 있다.  

 

농지의 위탁경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나 영농조합법인등에서 실시하며 '농지의 위탁경영요건을 위반'하여 농지를 위탁경영한 사람은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 한다.

 

필요한 경우 위에 언급된 서류는 공개될 것이며, '메추리 사육농가 조합원 탈퇴건'과 '비상임이사의 조합원 자격유무'에 대한 논란은 수면아래 잠복돼 있다. 복수의 조합원은 조합장 후보 자격 논란은 차후 민,형사상의 문제점을 잉태하고 있어 조합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는 뜻을 취재중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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