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량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시설 특별단속

고형연료 제조·유통·사용 사업장 특별단속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2/07 [08:33]
    경기도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 안정태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이용해 ‘불량고형연료’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금속과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고형연료’ 제조·유통·사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사업소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업장 72개소, 고형연료사용사업장 19개소, 기타 불특정 불량고형연료 배출 및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고형연료로 신고된 원료 이외의 다른 폐기물을 반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기배출시설 대기 오염도 검사, 폐기물 침출수 및 폐수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가동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발생하는 다이옥신, 수은, 카드뮴, 납, 비소, 크롬 등 유해 성분의 초과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적극 운영된다.

환경불법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는 신고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질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가 지급되며, 다수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환경불법행위를 인지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사업소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고의로 불량 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등 심각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을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시군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등 환경 관련법령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형연료는 생활폐기물이나 폐합성섬유, 폐타이어 등을 분쇄해 만든 연료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 소각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작지만 야무진 회양목 꽃
1/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