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설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유통업소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 강화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1/14 [10:37]
    광명시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축산물판매업소 및 농·축·수산물 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감시 및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 안정태 기자] 광명시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오는 30일까지 축산물판매업소 및 농·축·수산물 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감시 및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방지와 위생상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명예감시원과 단속공무원이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재래시장과 대형유통업체, 농협판매장을 찾아 과일, 고사리, 도라지, 곶감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점검하며,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유통기한 변조 등 부정 유통행위, 축산물 판매업소의 관련법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판매자는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는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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