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납세자 중심의 리디자인 고지서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1/09 [13:11]
    등록면허세 리디자인 고지서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 안정태 기자 ] 안성시는 납세자 중심의 ‘리-디자인’ 고지서로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38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등록면허세 고지서의 특징은 납세자 중심의 ‘리-디자인’된 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활자가 작고 고지서가 조잡하다는 납세자들의 불만사항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활자를 크게 하고, 주요내용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하여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면허마다 다르게 부과되며 세율은 납세지 및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번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인 자동이체,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종도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귀중한 자주재원이며 납부기한 경과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내에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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