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주거급여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안정태 기자 | 입력 : 2018/12/13 [10:57]
    연천군

[미디어투데이 = 안정태 기자] 연천군에서는 12월부터 오는 2019년 1월까지 두 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

중위소득의 약 33%에서 43%로 확대되어 지원대상이 크게 달라졌으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지급액이 현실화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분들의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인 가구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못했던 저소득층분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