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투데이 / 안양 = 안상일 기자 ] "이필운" 전 안양시장의 "최대호" 현 안양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하루를 남겨놓고, 검찰은 경찰의 의견 그대로 "증거불충분" 으로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4개월간 이 고발 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과정의 진정성을 의심케 함은 물론, 공소시효에 임박해 경찰의견을 그대로 따라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검찰의 무능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최대호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은 단순히 선거에 이기기 위해 거짓을 행한 것을 넘어, 당시 정권심판으로까지 이어진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슬퍼하고 더욱이 안양에서도 그 피해자가 있어 슬픔이 더했던 상황에서, 당시 현직시장으로 여러 비리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했던 최대호가 왜, 누구와 제주도에 가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계속 거짓답변으로 일관하며 숨기려 했는지 밝히는 것이었고, 이에 따른 수많은 상대 후보와 언론들을 고발해가며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고발을 통해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여러 증거물들이 고발인들의 노력으로 확보돼 제출되고, 구체적인 증언이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보강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며, 보안을 이유로 진행내용도 밝히지 않은 채, 시간끌기만 해오다 결국엔 시효 만료 일주일을 남기고서야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그 간 수사지휘도 제대로 않은 채 있다가 시간에 쫓겨 경찰의견 그대로 "무혐의 " 처리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6.13 지방선거의 당사자인 고발인 이필운은 “안양에 몸담은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안양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안양시민을 기만해 온 피고발인 최대호의 엄중한 죄를 묻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이번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 이필운"이 밝힌 재정신청 사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사해개형제’라는 제주도 포장마차의 글씨가 최대호의 필체로 보여진다는 국과수의 의견과 제주포차 사장의 “당시 최대호와 함께 온 인물들과 그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증언이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 않은 것.
둘째, 국내 모든 항공사와 공항의 기록을 확인했다면서도, 선거기간 당시 이미 최대호 측에서조차 확인했다며 제시한 항공사의 기록을 경찰은 해당 항공사가 보존기간이 짧아 확인을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최대호와 경찰 중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능하다.
셋째, 수사과정에서, 당시에는 가지 않았지만, 이후 네 차례 정도 갔다는 피고발인 최대호의 진술이 나왔다. 이는 그 간의 주장을 번복하는 것임에도 당시 간 게 아니니 상관없다며 문제 삼지 않았다. 선거기간 내내 본인은 제주도에 간적도 포장마차에 대해 아는 바도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누구 가릴 것 없이 가짜뉴스라며 고발을 남발한 자가 이제와 말을 바꾸는데 정말 아무 문제없다는 건가?
넷째, 그 날 관용차의 운행기록 등 최대호의 행적에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고발 내용과 상관없는 사생활의 영역이라 판단해 수사를 안했다는 경찰. 이것이 축소수사 아닌가?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건가? 그러면서, 일정상 제주도를 가는 건 불가하다는 최대호 측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찰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제주도에서 함께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한 행적 조사 및 카드 사용내역 조사를 의뢰했건만, 이 중 한사람이 안양에서의 개인카드 사용실적이 나와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 과연 안양에서 쓴 내역이 제주도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인가? 또한, 당시 법인대표였던 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법인카드 내역은 왜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여섯째, 처음 사건의 발단이 된, 함께 한 다른 이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싸인을 증거물로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본건과 직접 관계없어 필적감정을 안했다고 한다. 함께 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증언을 뒷받침해 줄 증거를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상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재정신청은 12일 오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접수됐다.
이번 재정신청에 대해, 고발인 측 관계자는“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이 제대로 서고, 안양의 정의가 제대로 서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게재된 이필운 전 시장의 재정신청 내용이 해당 형사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재정신청서 전문을 삭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