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 럼 > 이제 "안양문화원" " 흔들기" 를 멈춰라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8/12/11 [01:57]

 

 안상일 대표기자

안양문화원의 2019년 "문화행사 사업비" 2억5천 2백여만원 (\252 ,000,000원 )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 ' 전무후무'한 일이다.  문화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사업에는 "안양만안문화제, 정월 대보름축제, 단오제" 등의 중요 문화행사가 들어있다. 문화원 "길들이기 "와 "갑질"의 보복성 조치가 아닌가 의심해  본다. "정변규" 원장의 소신이 돋보인다

 

안양문화원은 "안양 지역의 고유향토 문화를 개발, 보존, 육성하며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1970년 설립 됐다.현 13대 정변규 원장은 2017년 12월 27일 취임했다.

 

정 원장이 취임한지 3개월여가 경과할 즈음 회계담당 직원 "서모"의 공금 횡령사건이 인지 됐다. 18년 5월 정식 고소되고 이에 책임을 물어 사무국장이 6월말 퇴직했다.

 

횡령액은 1억 1천여만원 (\110,000,000원)으로  현재  "서모" 는 2년 징역형과 1억1천만원 변상명령이 구형되어 12월 2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안양문화원은 전임 " 신모" 원장의 선출과정에서 부터 불행의 씨앗이 '잉태' 됐다. 선출과정에서 출마한 양 후보간의 무더기 회원 입회가 있었다.

 

연회비 18만원을 납부한 회원 수백명이 단기간에 정회원으로 입회되는' 기현상 (奇現象)'이 벌어졌다. 투표권을 갖인  정회원 660명이 '졸지(猝地)'에 입회한 것이다. 1년후에는 정회원이 60 여명만 남았다. 현재 정회원은 130여명이다.  

 

이 수습 과정에서 "정변규' 원장의 노력은 헌신적 이었다.  안양 거주 48년 , 문화원 활동 30여년은,초창기 무보수 사무국장 으로 봉직 , 이사,감사,자문위원,등으로 26년, 부원장  4년 재임 등이 정 원장이 걸어온 길이다. 

 

그러나 " 신 모" 원장이 취임 하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소장 高 모)이 원장의 측근으로 자리잡으면서 정 원장은 '부원장'의 역활에서 배제됐다. 

 

마지막에는 향토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출판한 "안양지역사" 발간이 '혼란'의 종착역 이었다.  수 많은 인명 오류, 오,탈자, 내용의 저급성과 문제성 있는기사 내용등으로  800부의 책자가 폐기되고  7,000여만원의 혈세가 낭비 됐다. 향토문화연구소장이 면직되고 얼마후 "신 모" 원장도 임기만료로 사퇴했다.

 

'우여곡절' 끝에  "정변규" 원장은 취임 하면서  문화원의 " 혁신 (革新 ) "을 추구했다. 이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으나 정도 (正道) 였다. 그러나 문화원 부원장,이사등 일부 임원은 완강이 저항 했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임원들은 " 간판,현수막,꽃, 인쇄물,보험 "등  납품과 유,무형으로 관계돼 있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임원들은 회계직원의 횡령을 문제 삼으며 정 원장의 사퇴를  요구 했다. 피켓시위, 시의원 면담,시의회에 건의서, 탄원서 제출등으로 정 원장의 퇴진을  압박했다.

 

그러나 문화원을 상당기간 취재한 경험으로 이는 "부당 (不當 ) "한 일이다. 더구나 퇴진을 요구하는 임원은  이사 23명, 부원장 5인등 28명 임원중 5~6명에 불과하다.

 

정 원장의 취임후 회계 부정은 전혀 없다. 취임 당시 업무 인계인수는 당시 사무국장의 '인계인수서'  '불작성(不作成)'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책임을 정 원장에게 묻는다는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책임을 묻는다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는  퇴직 사무국장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간 '경과'로 의미가 없다.

 

취임 이전의 회계부정은 인계인수 과정이 생략되어 알수 없다. 취임후 부정 회계 처리에 대하여는 정 원장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 지겠다는 자세다. 

 

시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A의원은 지난 9월 3일과 13일 제242회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 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케하여  정 원장의 부원장 재임시 각종 책임을 추궁했다. 그러나 당시는 허울뿐인 '부원장'으로 실권이 없었다.

 

특히  회계부정 사건을 인지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요청 한것이 잘못됐다고 주장 하고있다.

 

그러나  원장의 판단은 "적절"했다. 왜냐하면 업무인계인수가 없어 사건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 횡령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법률적 사전 내용 파악과 업무처리 시스템 확인이 필요했을 것이다.

 

일부 임원과 A의원은 정 원장이 무슨 대규모 부정이나 저지른것 처럼 매도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 (語不成說) " 이다.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원장에게 업무처리의 잘못이 있으면  총회를 소집하여 원장의 신임을 물으면 된다. 총회에서 '불신임' 되면  원장은 당연히 사퇴 한다.

 

이런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5~6명의 임원이 주동이 되어 피켓시위나 시의회를 찾아다니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날조하고있는 행위는 지탄을 받아야 한다.  초등학교동창회를 통한 탄원서 서명을 받는 행위는 시민의 "웃음거리" 다. 

 

덧붙여 " 부적절한 성관련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제소된 임원이 있다. 보사환경위 자문기구에 특정의원과 관련된 위원이 2명이나 위촉돼 있다."등의 제보도 있다.

 

 A의원의 " 원장은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 원장은 반성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책임 지고 - - (이하생략) 등으로  원장의 사퇴를 압박 하는듯한 발언은 "부적절 " 하다. 시의회가 무슨 권한으로 문화원 인사에 개입하는가? 그 저의를 의심 할수밖에 없다.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구실로 "갑질"하는 것인가?

 

A의원은 문화원 원장,임원 ,집행부, 보사환경위원과의 간담회 개최를 주장 하고있다. "소통"을 하자는 것이다.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이 또한 적절치 않다.  5~6명 임원과의 대화는 130여 회원에 대한 배임이며 ,결정내용도 이사회와 총회에서 '추인 (追認)'받기도 어렵다.

 

A의원의 일부 임원의 요구에  대한 관심과 청원 '경청(傾聽)'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하수인"이라는 오명에서는 벗어나기 바란다. A의원과 시의회는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화원 사업예산 "되살리기"에 적극  나설것을 권고한다.  이제 ' 안양문화원"  "흔들기" 를 멈춰라 ( 글 = 안상일 대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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