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농협 조합장 선거 "과열" 조짐- 제주 임원여행 동행 "기부행위" 논란

안양동안선관위, ' 출마 예정자' 대상 공명선거 운동 계도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8/12/09 [22:00]

 

▲  안양농협 청사    ©  사진 = 미디어투데이

 

[ 미디어투데이 / 안양 = 안상일 기자 ] "안양농협"의 조합장 선거가 과열, 혼탁해져 부정선거 운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 되고있다. 조합장 선거는 2019, 3,13일이나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출마 예정자를 상대로 사전 공명선거 계도 활동에 착수 했다.

 

동안선관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안양농협 조합장 선거를 위탁 관리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출마 예정자를 지난 11월30일과 12월 4일 선관위로 각각 초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선거운동의 주체,기간, 방법)및 제66조 (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에 따르면 " 후보자가 제 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사항 "을 고지 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본지는 A조합장이 지난 10월 18일부터 1박2일간 임원 (이사및 감사)  제주도 여행에 직원3명과 같이 동행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도 한바 있다 (2018,11,25일자 미디어투데이 "안양농협 A조합장, 제주 임원여행 동행 -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 기사 참조 )

 

그러나  A조합장은 제주도 임원동행 여행에 대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 33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제1항 1호 (직무상행위 ) 나)항에 해당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항은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 계획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 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로 명시되어 있다.

 

본지가 확인바에 의하면 일부 조합원은 " A조합장의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로 추정 된다"는 취지의 강력한 이의를 제기 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여행 비용도 임원과 조합이 공동으로 부담했으나 동안선관위의 설명에 따르면 총 비용은 약 1천만원 (\10,000,000원) 으로 조합이 더 많이 부담했다는 답변 이다.

 

본지가 동안선관위에 확인한바  "선관위는 '숙박, 식음료, 주류'등 소요 총비용 ,부담비율 ,사용카드 내역등은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임원 제주도 여행비용은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거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양농협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 하기위한 동안선관위의 적극적인 역활을 조합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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