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정비 - 주민의견 "수렴"하여 결정해야

경기도 시,군 의정비 지급순위 9위, 7년째 동결로 " 문제 야기 (惹起) "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8/12/07 [10:51]

 

▲ 안양시의회 전경     ©사진 = 안양시의회 제공

 

[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기자 ]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희의가 10일 (월) 열린다. 심의회에서는 2019년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비 "월정수당"을 결정 하게 된다. 안양시의원 의정비는 행안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가이드라인 " 준칙 에 의하면 경기도내 시군 의정비 지급 순위 (인구순) 는" 9위"로 7년째 동결돼 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 4,479만원 으로  월수령액은 \373만원이다. 2019년 의정비 ( 월정수당)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차후 2~4년 ( 20~22년 )  인상률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9년 월정수당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인상율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안양시의회는 의정비 인상율을  ' 공무원 봉급인상율에 맞춰 2 ,6 %로 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였다 ' 고 한다. 의장단회의에서 결정 하였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이는 "부적절"한 결정이다.  수원시의회와 안양시의회와의  의정비 격차가 월 37만원이다.

 

경기도 광주시의회는 9.5% 인상안을 공개하고 공청회 개최를 발표했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공무원 5급 20호봉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이럴경우 인상폭은 최소19.5% (청주시의회)에서 최대 62.8% (괴산군의회) 인상된다.

 

의정비는 "주민수,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 인상율, 의정활동실적 "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10일 개최되는 심의회는 " 원점에서 인상율을 재고" 하는 적극적인 심의가 있어야 할것이다 . 최소한 수원시의원 의정비의 절반인 " 20만원 " 인상은 되어야 한다는 시민의의 소리도 있다. 

 

10일 개최되는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시민과 시의회, 공직자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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