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 안양시, "홍보기획관" 자격 논란과 부시장 , 그리고 안양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회 ' 불참"과 의원직 "사퇴" 고려 해야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8/12/06 [16:11]

 

    안 상 일    대표기자    

안양시가  A홍보기획관 문제로 시끄럽다.  물론 시장 발령을 받았으니 '홍보기획관'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자격과 발령 과정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됐다.

 

발령 전부터의 자격 논란이 있더니 발령후에는 자격요건 미달로 경기도에 감사청구까지 된 상태다.

 

 안양시청 출입기자는 " 삼삼오오(三三五五) " 모이면 홍보기획관 얘기로 시간가는줄 모른다.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노골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있다.

 

잘못 찍히면 '행정광고' 배정에서 누락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몸을 사리고 있다. 많은 공직자와 시민들들 이런 기자들을 가리켜 "사이비 기자"라고 부르고 있다. "기자같지 않은 기자"라고도 한다. 그러나 기자들은 "얼굴 두껍게 " 시정 홍보기사만 열심히 보도 하고있다.

 

채용 과정에서 경력기간이 모자라면 '탈락'되어야 한다는것은 "삼척동자 "도 안다. 안양시의회 '음경택 (한, 사 선거구 ) " 의원은 11월21일 총무경제위 행정사무감사와 11월26일 "홍보기획관 임명 철회 촉구" 보도자료를 통해 A홍보기획관의 임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A홍보기획관의 인사발령은 행정법상  임명 "철회"가 아닌 "직권취소"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전임 경기도청 인사 관련 부서와 부시장등으로  근무한  B고위 간부공직자는 있을수 없는 '인사 발령'이라고 단정적으로 질타하고 있다.

 

어떻게 경력 요건에 "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자로서 6급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명기되있는데 경력 미달자 (35개월)를 발령한 것인지 이해할수 없다는 것이다.  총무경제위 11월21일 회의록 ( 7 페이지 하단 )을 보면 총무과장은 경력기간이 35개월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또한 부시장은 인사위원장으로서 경력 미달자를 "책임도 없는" 선발위원 (3명)의 의견을 들어 "적격자"로 최종 결정했다는것은 인사의 "대원칙"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부시장은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 한다. 시장과 부시장은 안양시민과 시의회에 사과함은 물론 "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켜 볼 일이다.

 

 A홍보기획관은 6,13 안양시장 최대호 선거캠프와 인수위등에서 중책을 맡은 핵심 이다. 채용공고는 형식적이며 응시자는 "들러리" 세운것이라는 언론과 '음경택' 의원의 지적에는 많은 공직자와 시민이 공감하고 있다.

 

안양시의회는 A홍보기획관을 상대로 행정감사 질의를 했다. 홍보기획관실 질의는 시장이 아니면  홍보기획관 직상급자인 부시장을 상대로  했어야 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A홍보기획관을 상대로한 질의는 "부적절" 했다.  행감 "질의거부'와  행감  "불참' 까지 고려 했어야 했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 결기 (決起 )" 없는 행동은 많은 시민을 실망 시켰다. '협치'와' '파행'을 막기 위해 부득이 했다는 변명은 "구차 (苟且)"하기 까지 하다.   야당은 야당 다워야 한다. '결기'없는 의정활동은 시민의 '조롱거리'가 됨을 명심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홍보기획관이 * *치는 안양시정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경기도에 감사청구를 했으니 결과가 나올때까지 지켜 보겠다는 비겁하며 '미온적' 인 대응은 야당의 존재가치를' 무력화" 시키는 조치다. 인정 받지 못하는 시의원이라면 차라리 시민의 의견을 물어 "의원직"을 "사퇴"하라.

 

 A홍보기획관 문제 처리에 대한 안양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안양시의회의 합리적인 대안을 기대한다 (글 = 안상일 대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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