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 행정광고 " 와 언론 그리고 "사이비 (似而非) " 기자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8/12/04 [07:36]

 

 안상일 대표기자

경기도에는 현재 1,700여 언론사가 등록되어 취재활동을 하고있다. 언론사는 중앙지,지방지,지역지, 인터넷, 경제지, 방송 통신등 다양한 매체가 있다.  31개 시,군 자치단체에도 각종 언론매체가 출입하고있다. 지역에는 지방지,지역지가 우선이나 인터넷, 통신기자등도 심심찮게 출입하고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자치단체의 " 행정광고 수주"가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언론사를 창간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었으나 인터넷 언론의 경우 지금은 등록만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언론사로 대우해 주고있다. 이렇다 보니 유형,무형의 언론사가 난립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 하고있다.

 

대표적인 것이 출입기자의 자질 문제다. 언론사 경력도 없고, "언론의 사명"을 '망각 (忘却 )'한  등록기자가 " 부장, 국장, 본부장"등의 명함을 소지하고 행정기관등을 출입하면서 파생되는 문제는 심각하다. 선거철이나 환경, 건설, 건축, 교통,위생등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현장에는 예외없이  출입기자가 개입된 사례가 " 비일비재 (非一非再) " 하다. 주기적으로 검,경등 사정 기관에서 발표하는 '사이비기자' 일제 단속은 " 빙산의 일각 " 이다.

 

이에 못지 않게 출입기자로 등록만 해 놓고 거의 출입도 없는 상황에서 공보부서에서 보내주는 보도자료만 "짜집기"하여 게재하는 "짝퉁기자" 도 있다. 물론 직접 현장에서의 취재는 전무(全無) 하다. "손 (手)"으로 쓰는 기자가 아닌 "말 (言" )로만 하는 기자도 있다.

 

따라서 생생한 현장소식이나 살아있는 기사는 생산 될수없다. 직접 작성하는 기사도 없다. 보내주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게재하거나 제목만 바꿔 싣는다. 이렇고도 "출입기자"임을 과시한다. 이런 기자는 "사이비 (似而非) 기자 "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사이비"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 겉으로는 비슷하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가짜" 로 설명 하고 있다. 

 

출입기자로 등록한후 기관 출입은  거의 없고, 기관행사에는 가끔 얼굴만 비친다.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에도 거의 불참한다. 그러나 기관의 행정광고 배정하는 "필사적" 이다. 광고 배정에서 누락되면 홍보 담당자나 담당 간부공무원을 '겁박'하거나 '음해'한다. "사이비기자" 일부는 본인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각종 단체나 모임을 만든다. 뒤에 숨어서 행정광고 배정과 이권에 개입한다.

 

예를 들면 안양시청과 의회에도 "사이비" 기자가 존재한다.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홍보를 위해서 많은 매체에 시청이나 시의회를 알리는 창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홍보 매체 선정과 행정광고 배정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간 집행한 행정광고 배정은 관행적으로  " 무원칙과 주먹구구식"  이며  "책임 회피용" 이었다. 안양시 출입기자는 약 150 여명이다.

 

어떻게 2~3년 출입기자와 10년 이상 출입한 기자를 동등하게 대우할수 있는가? 직접 발로 또는 현장 취재를 통해 생산한 기사를 "짜집기"기사와 동열에 놓는가?  포털 (네이버나 다음등 ) 에도 가입되지 않은 매체  출입기자를 포탈 가입기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칭 '메이저'라는 지면 언론사와  인터넷 언론사와의 영향력의 차이가 현재와 같이 현격한가? 그 이유를  설명할수 있는가?  

 

6.13 지방선거로 새로운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장, 산하기관장이 교체되거나 교체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31개 자치 단체장에게 홍보매체 선정 기준과 원칙을  제안한다. 기준과 원칙은 필자가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한 제안임을 밝힌다.  제안에 공감하지 못하는 매체나 기관이 존재함도 인정한다.

 

매체 선정은 창간일, 포털 (최소한 네이버나 다음 등 )가입유무, 기관 출입개시일자, 보도자료 게재수, 보도자료이외의 생산기사 수, 기관 월 출입회수, 매체의 영향력등을 고려하여 선정 하며 ,이를 근거로  행정광고 배정을 한다. 최근 통보된 화성시청등의' 2019년 홍보방침 변경'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홍보기준은  "홍보위원회 (가칭)"를 설치하여 심의,결정 하도록하되 적어도 분기별 1회이상 개최 한다. 홍보위원장은 기관 홍보책임자가 되며 5~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홍보매체와 광고금액은 공정한 평가를 거쳐 '차등적용'한다. 현재 인터넷 매체등 동일기준 적용과 메이저언론의 지면 신문의 고액 광고비 적용은 폐지한다.  기타 세부 적용사항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홍보에 대한 현재까지의 적용기준은 2019,1월이전 조속한 시일내에 폐지하여 명실상부한 홍보로 경기도와 31개 자치단체의 시정과 시의회의 활동사항이 1,300만 경기도민에게 투명하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 글 = 안상일 대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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