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농협 A 조합장, 제주 임원여행 동행 -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 ( 口 舌)"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8/11/25 [13:29]

 

▲  안양농협 청사  © 사진 = 미디어투데이

 

[ 미디어투데이 / 안양 = 안상일 기자 ] 안양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조합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증폭되고있다. 

 

A 안양농협 조합장이 지난 10월 18일부터 1박2일 제주도의 임원 (이사,감사등 8명 ) 여행에 조합상무등 조합직원 2명과 함께 동행했다. 조합측 에서는 " 조합의 업무보고와 협의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 " 라고 해명 하고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이하 "농협법" 이라 한다 )은 지역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또한 농협법은 선거운동의 제한 (법 제50조), 기부행위의 제한 (법 제50조의2 )등을 통해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담보하게 하고 있다.

 

특히 농협법 제50조의2 제1항은  " 임원( 조합장) 선거 후보자 는 임기만료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금전, 물품, 향응등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공할수 없도록 " 규정  하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2019년 3월13일 예정되어 있어 금년 9월14부터 선거일까지는 위에 언급한 '제한행위' 를 할수없다.

 

 이에 대한 취재, 질문에 조합 담당 상무는 " 제주도 임원 동행은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경영정보등 민감한 사항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보고하고 협의하기 위한 동행 이었다" 고 해명 하고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조합장과 직원3명이 동행했다' 는 것이다. 한마디로 "금전,향응"등의 제공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확인된바에 의하면 숙박은 (고급)팬션에서, 고가의 "다금바리"회까지 곁들여 음주,여흥을 즐겼다. " 다금바리"회 에 대하여 상무는 지인을 통해 실질가(저가)로 구입했다 "고 설명 하고있다. 그러나 많은 조합원과 전직 임원등은 조합장의 임원 제주도 동행 여행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임을 지적하고 있다.

 

안양농협은 최근 농협법 시행령 제4조 제3항및 제10조 제3항에 따른  농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7호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방법및 기준" 에 따라 390여명의 조합원이 "무더기"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했다. 현재 조합원은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현  B이사는  최근까지 조합원의 자격이 미달 됐으나 , 알수없는 이유로 조합원의 자격을 회복했다는 "설왕설래"가 있다.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조합원의 대량 자격 상실과 B모 이사의 조합원 자격회복이 앞으로 조합장 선거에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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