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남양호 살리기 시동... 가축사육 전면 금지된다

봉담읍 내리부터 우정읍 매향리까지 6개 읍·면 포함 남양호 유역 약 143㎢ 제한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8/11/21 [11:11]

▲ 화성시청 전경사진.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 안정태 기자] 화성시가 남양호 수질 보호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20일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기로 했다.

주민 의견을 거쳐 지형도면 변경 고시가 완료되면 남양호 유역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봉담읍 내리부터 우정읍 매향리까지 총 6개 읍·면, 43개 리, 약 143㎢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는 축종에 상관없이 가축 사육이 제한돼 앞으로는 어떠한 축사도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시는 오는 2019년 환경지도과에 전담팀을 신설하고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등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기존 축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화성의 젖줄과도 같은 남양호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도 매우 나쁜 상태로 악화되어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남양호 물줄기 시작부터 끝까지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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