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안양시장 '박모' 비서실장, 6.13 선거관련 A경제지 '이모'기자 고소

안양터미널 부지 관련 허위 보도, 제주 성산포 포장마차 불법침입 혐의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8/11/08 [06:04]

 

▲   안양시청 청사   © 사진 = 미디어투데이

 

[ 미디어투데이 / 안양 = 안상일 기자 ] 안양시청 전 시장 비서실장 박모씨가 A경제지 이모 인터넷 기자를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중 인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확인된 박모 실장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 6.13 안양시장 선거가 한창이던 18 .6. 7일  14시 42분경  이모 기자는  A경제지 '사회 일반란' 에 박 실장에 대해 터미널부지 개발에 ' 현 안양시장 비서실장이 파견된 분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 라는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박모 실장을 사익을 취하려한 비리사범으로 오인케 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허위 사실은 당시 6.13 안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상사인 '이필운'시장의 지시에 의해 진행한것으로 오해할수 있는 소지가 많은것으로 판단 되었다. 

 

더구나  의도된 기사라고 의심 할만한 - 기사 보도 즉시 보도기사를 캡처하여 안양시민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 하는 일이 실제로 상대 후보 지지자들에 의해 실행된 사실도 있다.

 

 박모 실장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본인에게 사실여부 확인이나 인터뷰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특정인의 사주를 받아 보도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했다"고 밝히고 있다.

 

 박모 실장은 " 이모기자를 당시에 사법적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이모기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읍소하고 ,이모 기자 인생의 전도를 막고싶지 않아 "사과문"만 받고 선처를 해 주기로 했었다" 고 했다.

 

그러나 " 이모기자는 8월 말경  세월호 사건 당시 "최대호" 시장 관련 의혹이 제기된 제주도 성산포 포장마차에 ( 이 사건과 관련없는 일과 관련하여 ) 최 시장측근과 함께 무단으로 침입하여 고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 제출된 "사과문" 내용이 거짓으로 보여져, 엄중한 처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되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 고 설명 하고 있다.

 

이 사건 기사는 현재 삭제되어 확인 불능 상태이다. 그러나 사법기관의 의지를 통해 언론의 사실적 보도를 통한 '공정보도' 가 이뤄지도록 수사가 이뤄져야할 것이다.

 

이 사건은  언론 보도의 사회적 책임과 언론인의 자세, 정당한 정보수집과 올바른 정보사용의 "바로미터"가 되는 사건이다. 많은 시민의 지대한 관심속에 수사 진행 상황이 예의 주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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