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광수 기자 | 입력 : 2022/09/28 [15:05]

▲ 화순군,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미디어투데이=김광수 기자] 화순군이 29일 개별주택 299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부속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이루어진 단독주택 299호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화순군청 누리집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화순군청 재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받은 주택은 재조사 등 절차를 거쳐 11월 28일 조정 공시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자료로 활용된다”며 “더 많은 군민이 기간 안에 주택가격을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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