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검찰 "공소권 없음 " 통보

"폭행사실 없고 법적 다툼 근거없다" 불기소 처분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8/10/18 [17:08]

 

▲  화성시의회 청사    ©  사진 = 화성시의회  제공

  [ 미디어투데이 / 화성 = 안상일 / 안정태 기자 ] 화성시의회 " 최청환" 의원의 지난 91621시경 분당농협주차장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최 의원이 폭행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검찰이  지난 17일"공소권 없음" 을 통보했다. 사건 경위와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최 의원은 지난 916일 오후 분당에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A씨와 친구들과 함께 서현동 모 식당에서 만나 식사 후 술자리에서 과음하여 대리운전을 불러 A씨와 분당농협 주차장에 도착했었다.


최 의원은 주차장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A씨와 대화 중 의견이 대립 되어 A씨가 차 밖으로 뛰어나가자 이를 목격한 지나가던 행인이 112에 신고하여 분당경찰서에 연행, 최 의원은 만취 상태로 조사를 받지 못하고 A씨만 간단히 조사받은 후 귀가했다.

 

당시, A씨는 분당경찰서 진술 과정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얼굴과 배를 5~ 6회 구타를 당했다고 일방적인 진술을 하였으나, 얼굴과 배에 구타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으며 운전대에 있던 A씨의 배를 때릴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어 최 의원은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지만 운전이 가능한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왜! 대리운전을 불렀겠느냐며 함께 동석했던 친구들이 증인이다. 이에 A 씨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하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A씨는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로 "자존심이 강하고 강직한 성격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었다"며 분당경찰서에 항의 전화를 하고 사이버 수사 의뢰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권 없다는 것은 법적 다툼이 없다는 것이며 최 의원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검찰이 명확히 판단한 것이다조건 없이 합의한 것은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자인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품행을 유지하지 못하고 화성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며 시의회와 화성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화성시의회 한 관계자는 폭행 사실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밝혀졌고 명확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당에서 바로 제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윤리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의 '최청환'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에 대한 처리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봄을 알리는 봉은사 홍매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