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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투데이 / 안양 = 안상일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필운' 전 안양시장측이 최대호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8월24일 고발한 사건에 대한 제주 성산포 "포장마차"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지난 10월 10일 오후에 진행 된것으로 확인됐다.
안양동안경찰서 수사관 2명에 의해 포장마차에 대한 현장 사진촬영및 최 시장 글씨 확인등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현장조사후 포장마차 대표(여)를 제주시내에서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청취했다. 대표(여)는 사건당시 포장마차에서의 최 시장 일행의 행적을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는 참고인으로 인정되는 인물이다.
현장조사후 포장마차의 외부 노출 노후천막천을 신제품으로 교체했다. 교체된 기존 노후 외부천막천은 재설치를 위해 안양으로 이송 된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포장마차 재 설치후에는 재판이 끝날때까지 화재, 파괴, 훼손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 성산포 "포장마차" 에서의 최 시장 행적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조만간 최 시장의 경찰 소환이 임박 한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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