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이필운 " 전 안양시장, '최대호' 시장 세월호 '포장마차 무단침입' 증거와 사실확인 요구

법무법인 (유한) 바른 , 19일 '고발대리인 의견서' 제출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8/09/21 [12:14]

 

 

 

[ 미디어투데이 / 안양 = 안상일 기자 ] 이필운 전 안양시장 측이 20일 6,13 지방선거의 상대 후보였던 최대호시장의 최측근 인사 3명이  지난 8월29일 제주도 성산포 포장마차 무단침입 사실에 대해 동영상 CCTV 확보와 침입 이유, 배후 인물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고발인 "김모" 씨는 법무법인 (유한)의 '고발대리인 의견서'를 19일 안양동안경찰서에 제출했다. 최대호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 2018형제 18* * * )  혐의로 지난 8월24일 고발한 사건에 대한 상황 변경으로 인한 추가 의견서 제출 이다. 

 

고발인은 의견서에서 " 지난 8월29일 피고발인측 (최대호)의 측근 전직 안양시청 간부 2명과 지역언론인 1명등 총 3명이 제주도 성산포에 있는 포장마차를 방문하여 위 포장마차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던 사실이 확인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된 포장마차 주인은 이들을 '현주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 하였다고 한다.

 

피고발인은 제주도 성산포 포장마차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피고발인이  고발되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피고발인측 측근 3명이  제주도 포장마차를 방문한것과 본건 고발과 밀접한 관련이 깊다고 할것이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필적이 기재되어있는  천장과 벽면의 천막을 훼손하여 증거를 인멸할 의도를 가지고 포장마차에 침입한 것이라고 강력히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포장마차 동영상 CCTV를 확보하여 포장마차에 침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들에게 침입을 지시한 배후가 있는지 여부등을 철저히 확인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고 밝혔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노랑꽃 산수유 일대기
1/4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