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위해 앞장선다

자치분권 필요성 알리고, 다른 지방정부와 연대·협력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8/09/18 [09:50]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  안정태 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수원시는 12일 입장을 발표하고, “자치분권종합계획은 한 마디로 엔진 없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추진 일정도 모두 2022년까지로 명시돼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계획만 세우겠다는 뜻으로 비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추진,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지방선거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자치분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 분권 분야 계획’에서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에 필요한 핵심 내용은 구체적 실행방안 없이 ‘검토’·‘개선방안 마련’ 등 용어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등 주민 대상 행정서비스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일관되게 광역 행정 단위로만 계획돼 있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자치·자치분권 1번지’를 표방하는 수원시는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른 지방정부와 연대·협력하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수원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은 왜 정부에 ‘자치분권’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일까.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시민 생활현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와 나누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해 집행하고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3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흔히 ‘2할 자치’라고 불린다.

2할 자치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이 ‘80 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빗댄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자치분권을 실현하려면 재정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세출·세입 권한이 중앙정부에 쏠려있는 불합리한 구조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방정부는 재정 계획을 세워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펼치기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 국비확보에 매달리고 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치분권개헌’이다. 개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권리주체로 보장하고, 헌법 조문에 지방분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 분권형 헌법개정 방향으로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 천명, 권한 사무의 과감한 일괄 지방이양, 3대 자치권 보장, 경찰자치·교육자치 보장, 중앙-지방 간 파트너십 구축,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을 제시한다.

수원시는 지난 7년여 동안 끊임없이 ‘자치분권 개헌’을 위해 노력했다.

2011년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향한 수원 선언’을 발표했고, 2013년 1월에는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공포,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의 닻을 올렸다.

올해 1월 2일에는 수원시를 대표하는 12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가 출범했다.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전국 곳곳에서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연을 하고, 토론회에서 발표하며 자치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자치분권 개헌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관철하는 데 수원시가 앞장서겠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를 위한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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