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시민 보호 입법 활발

생활안전 강화, 환경교육 활성화, 공무원 갑질 예방책 마련

안상일기자 | 입력 : 2022/07/29 [09:52]

군포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조례 및 기타 안건 특별심사위원회(7. 27.~7. 28.) 현장


[미디어투데이=안상일기자] 제9대 군포시의회의 시민 보호 입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개회한 제261회 임시회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총 18건의 안건이 심의․처리됐는데, 이 중 6건이 의원발의 조례 및 지침 제․개정안이었다.

먼저 신금자 의원은 이전까지 실행 근거가 없었던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옥내 급수설비 개량공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 안전한 물 공급 서비스가 확대되는 길을 열었다.

이어 김귀근 의원은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공무원 간 괴롭힘 등을 예방하는 동시에 관련 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김 의원은 지역 내에서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의식이 강화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이뤄질 기반 마련에 기여할 ‘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도 이번 임시회에서 함께 발의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및 전동보조기기 사고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조례안도 제정됐다. 이우천 의원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발의,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 시 이용 장애인(보험 자동 가입)뿐만 피해를 본 비장애인까지 혜택을 받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신경원 부의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5월 시행됨에 따라 시의원 및 시의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해 발의했다.

이와 관련 이길호 의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기 초부터 활발히 입법 활동을 펼치는 동료 의원들이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입법 활성화를 위해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동영상 에세이>대호의 발걸음 닿는 길-14, '해파랑길' 울진 구간 2/2
1/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