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before’ 에서 더 나은 ‘after’ 로의 노력, 규제혁신”

안정태 기자 | 입력 : 2018/08/24 [17:07]

▲ 보훈과 고은연 주무관     © 사진 = 경기남부보훈지청 제공

[미디어투데이 = 글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고은연 주무관]

 

규제(規制), 

국어사전에 의하면 ‘규제(規制)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 그리고 급격하게 다가온 태풍까지 올해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을 더욱 느끼게 되는 해인 듯 하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하는 인간으로서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한 한도의 한계를 되짚어보는 규제혁신의 의미’와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다.

 

현재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축으로 기업활동, 경제,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정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는 가치에 행정의 중심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처에서도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고자 2018년 8개의 과제를 진행 중에 있다.

 

8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존 사망 후 결정하였던 국가유공자 안장여부를 사망 전 결정․통보하도록 하는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 도입, 입원 후 14일 이내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을 퇴원 후 3년 이내로 완화,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더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수당 지급제도 개선, 선순위 유족만 등록신청 가능하던 제도를 유족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등록신청제도를 개선,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시 용도 및 제출처 선택 기재, 천재지변, 재해만 가능했던 대부금 상환유예 시 이자면제 사유에 생계곤란, 질병을 추가, 독립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1인만 신청 가능하던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을 非수권 차순위 자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다. 

 

국민과 함께 숨 쉬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국민의 요구에 발 빠르게 부응하고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는 “규제혁신을 부탁해!!” 라는 멋진 동아리를 모집, 자발적 운영으로 국가보훈처 규제혁신 리플렛 제작 및 배부, 인포그래픽 동영상 송출, 규제혁신 설명회 등 다양한 규제혁신 활동을 기획 ․ 홍보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분들과 현장에서 만나서 직접 의견을 들어보는 맛있는 릴레이 만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남부보훈지청은 ‘before 에서 더 나은 after 로의 노력’을 모토로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불필요한 행정조치를 혁신하고 따뜻한 맞춤형 보훈행정의 틀을 마련함으로서, 국가유공자분들의 공훈에 감사드리며 합리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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