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카캐리어 불법행위 지도단속 시행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8/08/10 [15:44]
    관내 카캐리어 불법 구조변경 사진 자료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 안정태 기자] 안성시는 관내 자동차 경매장을 빈번하게 운행하는 카캐리어의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시에는 공도읍 에이제이셀카, 원곡면 롯데렌탈 안성경매장 2개소가 영업 중이다.

두 곳의 월평균 경매량은 9,200대이고 경매량을 운송하기 위하여 월평균 카캐리어 3,000대 이상이 운행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카캐리어는 최대적재량 5톤인데 불법으로 구조변경과 과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적재함을 임의 변경해 차량을 추가 적재하면 후단 오버행 증가로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작은 접촉사고에도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안성시민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시는 매월 1회 교통안전공단, 안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매주 1회 자체 불법자동차 지도 단속반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카캐리어를 관내에서 근절시켜 시민의 안전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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