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관련 사기문자·전화 주의

손실보전금은 국회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이 확정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공고·시행 예정

안상일기자 | 입력 : 2022/05/17 [18:42]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문자


[미디어투데이=안상일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등 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기문자 및 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정책지원 대상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등은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추경안 통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 누리집(사이트)을 개설하고 공고 및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이 사기문자·전화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사기문자·전화는 이용중지 조치하는 동시에 문자 발송자·발송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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