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운 " 전 안양시장 관계자, "최대호 "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지연" 통지 해와

자료 재확인과 미진한 법리검토 등 부득이한 조치 감안 양해 요청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8/07/19 [03:08]

 

     이필운 전  안 양 시 장   

 [ 미디어투데이, 안양 = 안상일 기자 ] 안양시 "최대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이 다소"지연"될 전망이다.

 

본지 7월15일자에 보도된  전임 '이필운' 시장 선거 관계자에 의한  '최대호'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이 추가 자료 확인과 미진한 법리 검토등으로 19일 이전에 하려든 고발장 접수를 당분간 '유예'한다고 알려왔다.

 

18일 오후 늦게  전' 이필운' 시장 선거 캠프 복수 관계자로 부터 유예 통지및 사실 확인에서 밝혀진 정황이다. 캠프 관계자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신중한 자료 재확인과 법리 검토 등을 고려하여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도 아울러 밝혔다.

 

그러나 '공명선거 정착'과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등의 발본색원을 위해  "고발" 을 한다는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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