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43억 원 부과

전년보다 8.0% 증가, 납부기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8/07/11 [09:55]

▲ 수원시청 전경사진.     ©사진 = 수원시청 제공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 안정태 기자]수원시는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43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92억 원, 부과 건수로는 3만 3486건 늘어났다.

주택 가격 상승과 광교·호매실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건축물 신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했으면 매수자에게, 2일 매매했으면 전날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인터넷 위택스, 은행별 인터넷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ARS전화 1899-7500,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 스마트고지서’, SKT ‘T 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 접속이 집중돼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는 시간에 납부해 달라”며 “지방세 스마트고지서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재산세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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