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422억 원 부과

신용카드, ATM, 인터넷,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 이용해 납부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8/06/11 [08:37]
    수원시

[미디어투데이 = 안상일 / 안정태 기자]수원시가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422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2일까지다.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8년 6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3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ARS,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수원시는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확인하고,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앱을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면서 “자동차세 미납자는 차량 번호판 영치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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