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청년 임차인이라면 중개보수 감면 받자

만19~29세 청년 7,500만 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최대 55% 감면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2/01/21 [07:55]

청년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홍보용 표찰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관악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는 만 19~29세 청년이 중개 보수 감면에 동의한 지역 내 중개사무소에서 7,500만 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일반주택은 20~25%,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45~55% 중개 보수 감면 혜택을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구는 현재까지 관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약 46%인 518개소가 서비스에 동참했으며, 청년 587명이 6,500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사업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홍보용 표찰 배부·부착 등 서비스 홍보에도 힘을 싣고 있다. 서비스 참여 중개사무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서울맵’이나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청년 임차인 중개 보수 감면 서비스 홍보와 함께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입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이 알아야 할 주택 임차인 보호 안내’ 리플릿도 제작·배부 했다.

해당 리플릿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집주인과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상담 안내 등 임대차 계약 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구는 청년들이 자주 찾는 공간인 청년 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낙성벤처밸리, 동 주민센터, 서울대학교 등에 리플릿을 배치, 서비스를 지원받는 청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고 있다.

구 관계자는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들이 살고 싶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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