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20일 시작

7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에 따른 교통대란 방지 일조 기대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8/04/19 [18:51]

▲ 경기도는 19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표준운송원가를 심의·의결함으로써 20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사진 = 경기도청 제공


[수원 = 안상일 / 안정태 기자]경기도는 19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표준운송원가를 심의·의결함으로써 20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민선6기 공약으로 추진해온 버스 준공영제가 광역버스를 시작으로 단계별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격일제 근무형태가 1일2교대제로 전환함으로써 운수 종사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켜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3개월을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종사자 수급 문제와 감차 및 감회 운행 등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시기에 준공영제가 이런 혼란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귀선 경기도 교통국장은 “서울이나 인천과 같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의 영향이 거의 없다”면서, “경기도 역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노선의 경우 관련예산 지원으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 수급문제가 해결된 상태여서 교통대란의 여파가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번 준공영제 시행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버스운행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노선 등에 대해서도 시군, 버스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8.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영향으로 도는 8천~1만2천명의 운전자를 3개월 안에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7일 도-시군-버스업체 상생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시군 관계자와 버스업계 관계자, 버스관련 전문가들은 “3개월 안에 전체 운수 종사자의 50%가 넘는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장시간 근무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도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도는 법 시행 전까지 도-시군-버스업체간 협의를 통해 지역별로 감차, 감회 운행이 예상되는 노선을 사전에 파악하여 노선개편, 전세버스 공동 운수협정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미취업 상태인 버스 운전자격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영세한 버스업체들의 경우 구인 홍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해결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근로여건이 크게 개선돼 도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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