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람직한 지방분권 개헌·자치경찰제도안 논의

18일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 1차 회의 열고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이해’ 논의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8/04/18 [13:38]
    경기도청

[수원 = 안상일 / 안정태 기자]경기도는 18일 오후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주재로 2018년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등에 대한 경기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분권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온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원은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이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평가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지방분권 국가 지향을 명시하고 국가운영의 방향성을 ‘지방분권’으로 제시한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 보장한 점,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주민 직접참여제를 헌법적 제도로서 명시한 점 등을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지방정부 재정악화, 지역 간 재정불균형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광역-기초-특별지방정부 등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지방정부의 종류와 지위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온 황의갑 경기대 교수는 ‘바람직한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10년 역사를 가진 제주자치경찰이 무늬만 경찰이라는 실패한 제도라며,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합형 자치경찰제도 실시를 제시했다.

통합형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청 단위 이하의 지방치안조직을 광역자치단체 소속으로 변경하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안이다. 지방경찰청장의 임명권은 경찰위원회 추천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 추천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협의회 위원장인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은 1991년 지방자치 실시이후 끊임없이 논의된 문제”라며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6년 5월 발족된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는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2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지방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도민의 분권인식 제고를 위한 자치교육 실시 등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13차례에 걸쳐 시·군 순회 찾아가는 자치교실을 운영했으며, 개헌 특위 국민대토론회 개최 지원, 자치분권 안내책자 제작, 중앙-지방사무의 재배분 추진 등의 활동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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