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 왜 도로변상금인가 ? / 박찬돈 행길행정사 대표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10/05 [18:43]

 

, 도로변상금인가?

 

행길행정사 사무소 대표/행정사 박찬돈

 

 

개인 또는 법인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할 경우, 그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대가를 토지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하게 되는데, 재산의 형태에 따라 불려지는 이름이 각기 다르다.

공유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특별히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산을 사용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지급하게 된다.

 

그 외의 행정재산은 통상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면서 사용료라는 이름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되며, 행정재산 중 도로는 특별히 도로법점용료규정이 있어, 도로라는 행정재산의 사용자는 도로점용료라는 이름으로 사용 대가를 납부한다.

다시 말해, 행정기관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려면 대상 토지가 당연히 도로법10(도로의 종류와 등급) 또는 제108(도시군 계획시설 도로등에 대한 준용)에 해당하는 도로이어야 하는데, 일부 자치단체는 위의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현황도로에 속한 개별필지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건물부지까지 도로법을 잘못 적용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법처분이 의심되는 사례는 구() 시가지 형태가 아직 남아있는 서울지역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서울에 소재한 A구청이 정보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대상으로 해당 구청이 2020년에 부과한 도로변상금 건은 1,408건이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현황도로는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개별 필지의 모양이 반듯하지 않아 필지의 일부 면적이 건물부지에 포함되어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국공유지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을 적용하여 사용료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다수의 판결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도로법을 적용하든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든 그 금액에 차이가 없다면 크게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용대상 토지가 건물부지에 포함되어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는 토지라면 애초에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도로 점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는 대상 재산에 대하여 무리하게 도로법을 적용하면서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을(못할?) 뿐만 아니라, 정상 도로점용료보다 20%가 가산된 도로변상금을 부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도로법72조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도로점용이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고의과실이 없는 무허가 점용자에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여 징벌 성격의 변상금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지목이 도로인 토지가 건물부지에 포함되어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는 납세자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도 못하고, 이유 없는 20%의 가산금을 도로변상금이라는 이름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위법처분의 사례는 행정기관이 인지하지 못하여 시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인지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 손해를 애꿎은 납세자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공유지의 일부가 건물부지에 포함되어 매년 도로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이라면, 스스로 행정기관의 위법처분을 의심해 보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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