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안정태 기자 | 입력 : 2018/03/23 [10:01]
    김포시 세정과

[김포 = 안정태 기자]김포시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앞두고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www.gimpo.go.kr)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이며, 2017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대상 법인들이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납부를 통해 20%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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