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65세 어르신 대상 복지서비스 적극 안내

지원 제도 및 관내 시설 안내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내용 담아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8/03/22 [10:18]
    의왕시

[의왕 = 안상일 / 안정태 기자]의왕시는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서비스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노인으로 규정되는 만 65세부터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복지 혜택에 대해 인지를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몰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주요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문을 만 65세가 도래하기 1개월 전에 개인별 우편 발송해 어르신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기초연금 제도 및 주택연금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기본적인 지원혜택을 비롯해 관내 노인복지관 및 노인건강 시설, 노인일자리사업 등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그동안 정보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안타까웠다”며“어르신들이 안내문을 보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상담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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