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인터넷 신문 , 언론중재위" 직권조정결정" 수용에 장고(長考)

안양시의회 A의원 주소 관외 이전 의혹 보도에 "직권조정결정 "

성용제 기자 | 입력 : 2021/05/18 [10:04]

 

[ 미디어투데이= 성용제 기자 ] M인터넷 신문B기자가  안양시의회 A의원의 주소 관외 이전 의혹에 대한 기사로 언론중재위 (경기중재부 )로부터 5월11일 "직권조정결정"을 받았다.  "직권조정결정" 내용은 정정보도문 작성과 200만원의 손해배상 이행이다.

 

이런내용을 A의원은 안양시의회 출입 200여 언론사에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했다. 그러나 M인터넷신문 B기자는 장고에 들어간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언론자유' 수호에 대한 고민이다.

 

B기자는 언론중재위의 결정서를 송달받으면 7일 이내의 이의신청 기간내에 법조인과의 협의를 통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자동으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다. 18일 현재 B기자에게는 결정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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