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시설관리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서 선제대응 영상회의 개최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1/05/17 [16:50]


[미디어투데이=안정태 기자] 부평구시설관리공단과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방종설)이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분석과 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비대면 회의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법률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 영상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운영, 재해상황 발생 시 업무 연속성 등 양 공단의 안전 현안과 향후 상설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재해예방 안전 관련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규정 마련▲안전 교육과 홍보 실시 등이 포함된 자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장세강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경직될 수 있는 기관 간의 소통을 영상회의라는 적극행정으로 상호 간의 업무 노하우와 자료를 공유하게 됐다”며, “발빠른 선제 대응으로 고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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