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5/14 [19:50]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10일 개정․공포되었으며, 오는 5월 11일부터 적용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현행 8만원 → 12만원으로, 승합차의 경우에는 현행 9만원 → 13만원으로 상향 부과되게 된다.

철원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확대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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