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 조희연 교육감 직권남용죄로 공수처 고발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5/12 [03:36]

 

▲ 정교모 성명발표 = 자료사진   사진 = 정교모    

 

[ 미디어투데이/ 정치사회부 = 안상일 기자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021. 5. 11. 16:00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에 대하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고발건은 한변(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소송지원센터(센터장 석동현변호사)에서 대리한다.

 
감사원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으나, 정교모의 이번 고발은 조희연 교육감이 측근 등을 불법 특채하는 과정에서 담당 실무자로 하여금 공무원 아닌 민간인과 협의하여 그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서울 교육청 조례에 따라 중간 결재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과장과 국장을 일방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구체적인 혐의를 담고 있다.

 
감사원이 고발한 공무원 선발의 공정성을 해함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 행위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직권남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정교모는 공수처에서 기왕에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제1호 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한 만큼 감사원 고발 내용에 국한된 소극된 수사를 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정확한 법리 적용을 통해 신속하게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발장 별첨

 
                              2021년 5월 11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일동

 

                                            고 발 장

고 발 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중앙집행위원 일동

 
          (대표진술인 : 이호선)

 
          고발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동진(담당변호사 석동현, 김모둠)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2, 영진빌딩 5층

 
          전화 : (02) 583-0010, 팩스 : (02) 583-0150

 
      피고발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죄명 : 직권남용

 

 
                                2021 . 5.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동진

 
                        담당변호사 석동현

 
                                        김모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중앙집행위원 일동

 
          (별지 고발인 명단 첨부)

대표진술인 성명

 
이호선

 
주민등록번호

 
641016-1*****

 
주  소

 
서울 동작구  ◯◯◯

 
전  화

 
010-◯◯◯◯-◯◯◯◯

고발인의 대리인 : 법무법인 동진

 
                  담당변호사 석동현, 김모둠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2, 영진빌딩 5층

 
                  전화 02) 583-0010, 팩스 02) 583-0150

피고발인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죄명 : 직권남용죄

고발인들은 위 피고발인을 형법 제123조 소정의 직권남용죄로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당사자의 지위

 고발인들은 대한민국 전·현직 대학교수들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의 중앙집행위원들이고, 피고발인 조희연은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거나 기타 정치적 행위로 인하여 교직에서 퇴직한 자들을 부정, 특혜 채용하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감사원에 의해 2021. 4. 23. 귀 공수처에 고발되어있는 자입니다.

 
  ※ 증 제 1호 동아일보 기사 참조(감사원 고발 관련)

2. 고발인들이 추가 고발하게 된 경위

 피고발인에 대한 위 감사원의 고발은 피고발인의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바, 위 고발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 (특정사안감사, 별도 처리 1건)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보다 무거운 직권남용 혐의 부분이 피고발인 스스로에 의하여도 명백하게 자인되고 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한 고발이 누락되어 있습니다(증 제 2호 감사원 보고서 참조).

 그리하여 고발인들이 그 누락된 직권남용 혐의 부분에 대해 기고발된 국가공무원법 위반 고발사건과 병합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본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감사원 고발에서 누락된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혐의

가. 개요

 피고발인은 직접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들, 즉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예비 후보로 나섰다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물러나 피고발인 선거운동 본부에서 본부장으로 활동하였던 자와 2014년 및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피고발인의 선거운동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피고발인이 꾸린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있던 자 등 2명을 포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학교에서 강제퇴직 당한 자들 총 5명을 부정 채용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서울시 교육위원회 실무자인 성명 불상자(감사원 보고서에는 K로 기재, 이하 “K”라고 함), 그리고 K의 상급자인 성명불상 과장(위 보고서상에는 M으로 기재, 이하 “M”이라고 함), 그리고 성명 불상 국장(위 보고서상에는 N으로 기재, 이하 “N”이라고 함)에 대하여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K), 권리행사를 방해(M 및 N)하였습니다.

나. K에 대한 직권남용의 점

(1) 피고발인은 2018. 7. 말경 중등교사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K에게 이 사건 부정채용자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K는 피고발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별채용 관련 검토의견>을 올렸고, 피고발인은 이를 보고 받았습니다(위 감사보고서 제7면, 23면).

※ 특별채용 관련 검토의견

 
- 특별채용은 사립학교 폐교·폐과 등 그 의미,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등을 살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

 
- 검토대상인 A 등 5명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교육감 선거 관련 벌금형)한 경우이므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여지가 부족

 
- 외부단체의 특채 무효 주장이 제기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야기될 가능성이 큼

 
-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 신규채용을 위한 임용고시 준비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5명을 한꺼번에 특채하는 것은 무리임

 
(2) 위와 같이 K가 보고서를 통해 특별채용에 대하여 실무책임자로서 부정적인 의견을 정리하여 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K 및 K의 상사인 M과 N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별채용을 강행하면서 2018. 8. 9. K에게 특별채용 업무는 민간인으로서 서울시 교육청 내에서 어떠한 공무원의 지위에도 있지 않던 성명불상자(위 감사보고서 상에는 H로 기재, 이하 “H”라고 함)와 상의하고 H의 조언을 받으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시는 피고발인이 자인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교육감 G는 2018년 8월에는 H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같은 달 9일 위 문서를 결재하면서 K에게 ‘이후의 특별채용 업무는 H와 상의하고 H의 조언을 받으면서 업무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음. 각주14.

 

(3) H는 이 사건 부정채용 대상자들과 전교조 활동을 같이 한 바 있고, 피고발인의 교육감 후보 본부장 등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그 이후 피고발인의 비서실장이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발인이 K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할 무렵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K가 H와 상의하고, 사실상 그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해야 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발인이 K에게 이를 지시한 행위는 명백하게 교육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인 K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 피고발인은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 M 과장 및 N 국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K의 상급자였던 M과 N은, 부정채용 대상자 5명이 공직선거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당연퇴직한 자인 만큼 이들을 특별채용할 경우 사회적 파장과 특혜채용 등의 논란이 발생할 것이고, 특히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후보에서 사퇴한 후 후보였던 피고발인의 공동선대본부장으로서 선거운동을 도왔던 자를 특별 채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을 수차례 피고발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2) 특히 N은 이 건 특별채용을 심의하기 위해 2018. 11. 23.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내부 인사위원으로 참여하여 특별채용이 특정인에 대한 보은 인사로 비쳐서는 안 되고, 특별채용 단서조항으로 특별채용 대상자 등이 교육감과 ① 선거로 얽히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이런 분들은 제외하여야 하고, ② 선거 관련해서 특수한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3) 이에 피고발인은 2018년 8월 초경 채용업무의 담당 부서인 M 과장과 N 국장을 관련 문서에 대한 검토 등 결재 라인에서 배제시키고, K가 있는 담당 팀으로 하여금 이 건 부정채용을 추진, 검토하는 내용의 “2018 교육공무원(중등교원) 특별채용 추진(안)”문서를 “특별채용 추진 일정 및 검토(안)”문서 등과 함께 작성한 후 M 과장과 N 국장의 검토 및 결재 없이 피고발인에게 직접 보고하여 결재를 얻도록 하였는 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르면 N 국장은 교원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M 과장은 중등 교육공무원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위 보고서 제8면, 각주11 참조),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권한을 남용하여 M 및 N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4. 관련 판례와 검토

가. 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 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참조)

나. 그렇다면 피고발인의 이 사건 행위는 교육기관의 수장으로서 불편부당하게 사리사욕을 버리고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그 위법성과 불법성을 지적하며 명시적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논리로 자신의 선거운동 종사자 등 특수 이해관계자를 특정하여 채용하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 아닌 자로 하여금 사실상 인사에 관여하게 하면서 담당 실무자가 그 지시를 받도록 하거나, 적법한 결재선상에 있는 중간 간부들을 임의로 배제하여 단독 결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전형적인 직권남용, 전횡의 행태라 할 것입니다.

5. 결론

고발인들은 감사원의 고발 조치에서 이 엄중한 혐의에 대한 고발이 왜 누락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보은 인사, 정실인사, 부패한 파벌 인사를 아무 것도 모르는 평범한 일반 지원자들을 속여서 응시하게 하여 겉으로 공개경쟁시험인양 가장하고 이미 결론을 내놓고 사람을 뽑는 이런 전근대적 부패한 행위를 일삼은 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단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위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발인의 행태는 그 스스로 감사원 조사에서 자인한 것으로 나와 있는 만큼 객관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그리 긴 시일을 요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합니다.

 
귀 처에서 기왕에 피고발인의 사건을 제1호 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한 이상 감사원의 고발 내용을 넘어 철저하게 수사하여 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와 법리적용을 통해 피고발인이 그 범죄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증 제1호증          동아일보 기사

 
1. 증 제2호증          감사원 보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고발대리인 선임신고서  1부

 
                                    2021. 5.  .

               고발인들의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동진

 
                       담당 변호사 석 동 현

 
                                       김 모 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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