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옴부즈만 5인 체제 운영으로 구민 권익보호 강화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5인 체제 운영으로 전문성 강화된 구민고충처리 창구 역할 기대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4/12 [08:49]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강동구가 4월부터 구민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구민옴부즈만 제도를 5인 체제로 확대 운영한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침해된 구민의 불편, 부당한 사항을 조사·처리하여 시정조치를 행정기관에 권고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강동구는 지난 2010년 서울시 최초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현재 제5기 구민옴부즈만이 활동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총 132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했다.

특히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구민 고충을 상담하는 현장옴부즈만은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비대면 상담으로 전환해 총 21건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했으며 인권옴부즈만은 아동인권 교육영상을 직접 제작해 관내 지역아동센터 12곳에 배포하는 등 구민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기존 3인 체제로 운영해 왔던 강동구 구민옴부즈만은 올해 2명의 민간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5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현재 활동 중인 강동구 옴부즈만은 행정전문가, 前 정무직공무원, 인권전문 변호사, 시민사회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출하거나 상담받기를 원하는 강동구민은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이용가능하며 강동구청 홈페이지를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강동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처리 부문’에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으며, 고충민원평가 요소 중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구민옴부즈만 운영에 있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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