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12월 이후 개업 업소에 3차 희망-UP 지원금 추가 지급

정부지원 제외 135개 업소에 업소당 50~100만원 지원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2/26 [16:30]

거제시청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거제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했으나, 개업일에 따라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관내 유흥·단란, 일반음식점, 생활체육시설 등 135개 소상공인에‘거제형 3차 희망-UP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 1월 25일 시작해 2월 19일까지 접수하고 지원을 마친 거제형 3차 희망-UP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거제시에서 발령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에 대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정부지원 기준일과 동일한 2020년 11월 30일이 전 사업자등록 업소로 2020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해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들은 제외됐다.

거제시는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업주들에 대해서도 지급방안을 검토해 2020년 12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개업한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 일반음식점등 식품·공중위생업소와 생활체육시설, 학원, 농어촌민박 등 135개소다.

지급기준은 지급기준일 현재 거제시에 사업자등록한 업소 중 휴·폐업하지 업소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다수 업소 운영자의 경우 1개 업소만 지원한다.

지원금은 행정명령 이행 유형에 따라 집합금지업소는 100만원, 영업제한 업소는 50만원 지원될 예정으로 오는 3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으나 지원받지 못한 업소들의 고충을 함께하고자 이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업종 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다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업소가 아닌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거제형 3차 희망UP 지원금 추가 지급에는 총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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