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전입자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면제

전입일로부터 2개월간 5t 미만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면제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2/25 [13:06]

영천시청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영천시는 인구 유입 시책의 하나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전입자에 대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천시 전입자는 이사 후 발생된 5t 미만의 생활쓰레기를 본인 차량을 이용해 완산동에 위치한 그린환경센터로 직접 반입 시 톤당 25,000원으로 부과되는 반입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기한은 전입일로부터 2개월까지이며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와 신분증을 지참해 그린환경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이 같은 시책 추진으로 이사 후 발생되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 전입자들에게 영천시에 대한 좋은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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