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코로나19 피해 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집합금지·영업제한 기업체 등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간, 150만원 지원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2/25 [08:26]

관악구, 코로나19 피해 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관악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 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2020년 11월 14일 ~ 2021년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월 50만원을 최대 3개월 간, 총 150만원을 지급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된다.

단,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이중·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3월 1일 ~ 3월 31일까지이며 근로자는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한다.

신청은 기업체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관악구청 지하 1층 용꿈꾸는 일자리카페에 방문·신청하거나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및 더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 안내 내용을 참고하거나 일자리벤처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지역 내 집합금지·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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