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2/23 [10:56]

식품접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행 여부 집중 점검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경산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1.5단계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및 5인이상 집합금지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을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과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실시한 연말연시 다중이용시설 위생 및 방역점검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연장에 따라 주/야간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주2회 경산경찰서와 지난해부터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이달 28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은 영업시간 제한은 없으나, 5인이상 동반입장 및 예약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유흥 및 단란주점, 홀덤펍의 경우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제한되며 콜라텍은 춤추기가 금지되는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을 주/야간으로 지도·점검 중이며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제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특히 업소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테이블 간 거리두기 안내 홍보물을 배부해 이용객들 간 거리두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영업주에게 지도하고 있다.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은 “28일까지 완화된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영업주뿐만 아니라 이용객들도 어디에서든 방역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며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솔선수범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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