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으로 구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선다

은천로24길 주변 도로 개설, 스마트 공영주차장 건립 등 주민 편의 증진에도 힘써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2/23 [07:32]

관악구청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관악구는 1960~70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되어 장기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소유주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29개 구간, 7,089㎡ 토지에 대해 2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5개 구간, 총 면적 1만 3,806㎡ 토지에 대해 총 442억원의 예산을 투입, 소유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온 구민들의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고 도로의 기능유지 및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해 진다.

또한, 중앙동 은천로24길 주변 도로 개설 사업은 현재 철거민의 이주 및 보상이 완료됐으며 3월 공사에 착공해 6월 준공예정이다.

도로가 개설되어 6m 도로폭이 확보되면 소방차 등 구난차량의 진입이 용이해져 지역주민들의 안전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교통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신사동과 미성동 복합청사 신축, 난곡동 스마트 공영주차장의 신규 건립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보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았던 도로 보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로 본연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며 “주민들의 불편사항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도로 환경 개선과 생활 편익 도모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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