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추가 50% 감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작년에 이어 추가 감면··2월 부과분부터 적용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2/05 [08:50]

군포시청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추가로 3개월 동안 15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2월 부과분부터 감면되며 감면 규모는 4,400여건에 액수는 월 4억9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추가로 감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는 지난해에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중소기업 등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380여건, 14억5,600만원 규모로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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