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 지급

서울 동부구치소 운영 정상화 방안도 논의

안정태 기자 | 입력 : 2021/01/22 [16:11]

보건복지부


[미디어투데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동부구치소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달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을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 백신을 접종하게 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벌써부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접종후 부작용 사례 발생시 추가진료비 부담 문제나 법적 책임 소재와 관련해 해당 의료기관에 항의나 반발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하면서 질병관리청은 다음주 예방접종 세부계획 발표시 이상반응 관리방안 및 보상절차,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상세히 알려드림으로써 국민들과 일선 의료기관의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지시했다.

1월 22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83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04.6명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461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281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6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37만9453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6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8개소, 1만190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1.7%로 9,3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9,75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6.3%로 7,72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7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6.5%로 5,5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91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2%로 17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4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387병상, 수도권 211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24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 요양병원 1,436개소 대상으로 종사자 선제적 진단검사 및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방역관리 전수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는 방역책임자를 지정하고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점검항목을 이행했으나, 일부 병원에서는 안심 면회실 미설치, 공조시설 미비·환기 미흡, 병동별 근무자 분리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현장지도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1월 19일 이동량은 수도권 15,922천 건, 비수도권 12,838천 건, 전국은 28,760천 건이다.

1월 19일의 전국 이동량 28,760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13.9% 감소했으나, 지난주 화요일 대비 4.8%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확대 및 홍보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를 설치한다.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20년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인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고 도전적 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조치이다.

주간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는 도전적 행동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담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은 다음과 같다.

자가격리·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겨울방학 중인 중·고등학생에 활동지원 특별급여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족·돌봄인력 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장애인 등이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을 제공, 연계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돌봄 지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및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 안내 등 상담 서비스를 1월 25일부터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에 대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모단체와 함께 홍보자료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단체 회원에게 자료를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로부터 ‘서울 동부구치소 안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서울 동부구치소의 추가 감염을 막고 수용밀도 완화를 위해 분산 수용을 실시하는 한편 구치소 운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6개 교정시설에 940명의 수용자를 분리 수용했다.

또한, 서울 동부구치소의 추가감염 방지를 위해 수용자를 확진자, 밀접접촉자, 음성판정을 받은 자로 수용 동별 분리해 수용하고 있다.

환자가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밀접접촉자에 대해서 격리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격리해제를 조치하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 2주가 경과된 후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경우, 서울 동부구치소 운영을 정상화할 예정이다.

취사장 등 운영지원 작업을 정상 운영하고 그동안 제한되었던 운동, 목욕, 접견 등을 실시하는 한편 법원 등과 협의해 재판 일정을 2월 중에 재개하는 등 사법 절차를 정상화한다.

법무부는 방대본과 합동으로 14개 교정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교정시설 방역관리자를 대상으로 동부구치소 사례를 중심으로 방역지침을 교육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음이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비대면 24시간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마음방역을 지원한다.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누구나’을 개설해, 대화창에 ‘우울해’, 잠이 안 와‘, ’코로나‘ 등 짧은 단어를 입력하면 관련 심리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우울 및 불안을 느끼는 경우 자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리상담 정보제공 플랫폼인 ‘모두다’를 개설해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쉽고 다양한 심리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지원하고 거리상담 등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3월 16일까지 실시한다.

경기도는 코로나19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및 공공기관 직원 9,934명에 대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했다.

전수검사 결과, 총 2명이 확진됐으며 확진자와 같은 부서 직원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1월 21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589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99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3894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709명 감소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1월 2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2561개소, 실내체육시설 1,094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2828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0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42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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