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청 알림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1/20 [11:54]

안성시청


[미디어투데이] 안성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도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한‘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연중 수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이란,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 2%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 및 대출용도는 신규계약 보증금 납부 증액보증금/전환보증금 납부 제1·2금융권 대환대출 목적이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상환방법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다.

대상주택은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이 2억5000만원 이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다음 ~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이다.

신청방법은 국민임대·영구임대 주택 입주자는 NH농협은행에 방문 신청하고 기타 유형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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