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폐지…생계급여 지원확대

안성시, 정부방침따라 생계급여 지원 강화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1/19 [12:26]

금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폐지…생계급여 지원확대


[미디어투데이] 안성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노인·한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을 보유 중인 재산가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등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시관계자는 “이번 완화조치로 생활형편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최저생계를 보장받지 못했던 저소득주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도시 안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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