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 추진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1/01/13 [13:33]

안성시청


[미디어투데이] 안성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인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이번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지원 자격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종사 가구, 무급휴직 종사자를 한시적으로 추가하고 긴급복지 선정 기준을 완화 적용한 것으로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한다.

한시적 완화기준을 적용한 긴급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2억원, 금융재산 1231만원 미만인 가구이며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억3900만원, 금융재산 1731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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